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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최근 경북 포항 인덕 노인요양센터 화재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수용하면서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유자시설은 화재 발생 시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이 어려워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음.
따라서 이러한 노유자시설에는 수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에 관계 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시설을 관리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