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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각 국은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된 ‘에너지자원 절약형 도시조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통한 ‘녹색건축’ 기반 조성은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경제효율화와 환경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인 것이나, 현행 「건축기본법」은 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건축기본계획’에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토대가 되는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