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마땅함.
이에 현행법 제46조제2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면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분할로서 구체적인 적격분할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은 적격분할의 요건 세 가지를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추가하는 세 가지 요건은 적격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비록 법률에서 세 가지 요건을 정하고 추가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추가한 세 가지 요건은 위임의 근거규정과는 관련성이 없는 새로운 성격이어서 법률규정만으로는 예측가능성이 없음.
즉, 시행령이 추가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과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은 위임규정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요건임.
이처럼 시행령이 새로운 성격의 요건들을 정하고 있고 동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을 개정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규정에는 시행령에 정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도 위반됨.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 세 가지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46조제2항제1호각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