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시 건축신고 대상을 제한하며,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와 건축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관한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규정과 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완화(안 제11조제2항제1호)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만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시 건축신고 대상 제한(안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신고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축소하여,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에만 건축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다. 건축신고 시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 규정의 준용(안 제14조제2항)
인ㆍ허가의제 규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시에도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허가의 협의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 마련(안 제18조제3항)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은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바.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규정과 금액 조정(안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3조)
신고 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여 형벌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건축허가)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4조(건축신고)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의2(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