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25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발언내용과 결정과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사항임.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한 후 의사록이라는 형태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발언 위원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발언 위원을 표시한 회의록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상세한 발언내용과 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의 종료 후 15년이 경과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결서의 작성)
제24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