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마땅함.
이에 현행법 제9조제3항이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현행법 제9조제3항은 관세 월별납부의 요건에 대하여만 위임하고 월별납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시행령으로 월별납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관세 월별납부의 유효기간은 납세의무 이행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권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 2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