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마땅함.
이에 현행법 제4조제12호가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중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4조제12호는 위임의 범위가 매우 추상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은 대부분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어서 국민으로서는 법률의 위임요건만으로 어떤 조세감면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음.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은 국회의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동조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은 80건을 초과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유사한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함께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인 동조항에 규정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의 위임을 삭제하고 동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의 위임을 삭제하고 동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비과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4조제12호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