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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발의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으로써 관할 시장ㆍ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