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 행정입법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가 위임자의 입장에서 각 행정부처가 위임입법을 위임의 취지대로 제·개정하였는지를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감독권한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는 행정입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 제11조가 관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장부 작성 및 보관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관세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장부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이미 등록이 취소되어 관세사 등이 아닌 자는 「관세법」 제11조의 장부의 보관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장부의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위임되지 않은 장부 보관기간과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 보관의무자까지 시행령에 정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장부 보관 의무부과 대상자 및 장부보관 기간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장부의 보관기간 및 예외적 장부보관의무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11조 후단 및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