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 행정입법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가 위임자의 입장에서 각 행정부처가 위임입법을 위임의 취지대로 제·개정하였는지를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감독권한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는 행정입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제13조가 중앙관서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미리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치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현행법 시행령 제13조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면허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일반경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즉,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적어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