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마땅함.
이에 현행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규정하면서 공제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8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이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중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동의 가능성이 높아 법 집행상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중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지난 2000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기본공제 대상자 변동은 없었음.
따라서 사실상 변동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본 공제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법률에 직접명시 (안 제50조제1항제3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