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마땅함.
이에 현행법 제53조제1항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6억원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1호에 열거된 사람을 준용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1호에서는 또다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용하고 있음. 이는 증여세 공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요청과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500만원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대상이 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무려 3번에 걸쳐 다른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납세자나 과세기관에서는 4개의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있으나,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규정이 없음.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은 1974년 12월 신설된 것으로, 이후 민법에서 친족관계에 관한 개념양성평등 등의 규정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사항을 40여년간 관련 세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임. 다만, 국세청 증여세 부과실무에서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이는 명문의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법집행임.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거주자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3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