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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출고차량을 선출고 후 장기 보관판매하는 편법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부터 차량상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이에 자동차 주요장치 또는 부품에 중대한 고장으로 인하여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중대하자 인정 등)
제31조의4(정황적 하자 인정)
제31조의5(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