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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 7.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상 범위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되었는데, 최저가낙찰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보수·유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심화되며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상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입찰금액, 기술력, 품질관리,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신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