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2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이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구성원 등이 그 법인이 동의하더라도 법인 소속 당시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유사한 「세무사법」 등에서는 해당 법인이 동의한 경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리사 업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성원 등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법인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법인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법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구성원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 소속 당시에 진행하던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변리사 관련 문제를 다루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변리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함(안 제4조의4).
나.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이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하여도 그 법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7제2항 단서 신설).
다.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법인의 구성원등이 업무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6조의8).
현행
개정안
제4조의4(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조의8(설립인가의 취소)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제18조(자격정지처분)
제20조(의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