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2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가축 및 수산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독감, 광견병, 신종플루, 유행성출혈열 등 다양한 질병이 가축과 수산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에게서 가축과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야생동물전염병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야생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방역기관장에게 야생동물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마.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임상증상이 있는 야생동물을 살처분하도록 함(안 제34조의7 신설).
바. 야생동물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야생동물전염병 관리대책)
제34조의3(야생동물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5(병성감정)
제34조의6(역학조사)
제34조의7(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8(발굴의 금지)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