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2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풍속영업에 속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에서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숙박업과 이용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음.
풍속영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적으로도 대통령령에서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숙박업 및 이용업에 대하여는 그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