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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감사원법은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감사위원이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