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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융합산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융합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손해보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융합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연관성이 밀접하고 손해보장사업에 대한 운영경험을 겸비한 관련 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 법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자의 범위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고 융합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