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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도로법」 제59조와 「도로교통법」 제39조는 각각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각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 직원과 경찰공무원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유사 중복업무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 사항을 「도로법」에 옮겨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도 이 입법 추진하는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한편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벌칙체제로 전환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제3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의2(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