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21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하중 및 총중량 등을 고려하여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넘어서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유사 중복업무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단속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에 관한 내용을 「도로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차량의 적재제한)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