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그 재난을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1.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총 재산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재난. 이 경우 총 재산피해액은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단위로 산출하며, 시·군·구의 재정규모에 따라 총 재산피해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현행<신 설>
개정안3. 그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현행<신 설>
개정안②중앙본부장은 총 재산피해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보다 부족한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동일한 재난권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동일한 시․도에 속하거나 또는 인접한 지역으로서 강우량·강설량 등 재난을 발생시킨 자연현상의 강도 및 발생기간과 가구당 피해 규모가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을 이루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