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선진국에서는 도시공원 내 일정구역을 공동체 농장(community garden)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하여 도심 에서 쉽게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농업 초기 단계로 주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외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로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및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자목).
나.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바목).
다. 도시공원의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등에서의 도시농업행위를 점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함(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