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21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각종 지원사업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무등록·미인정시장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무등록·미인정시장에 대하여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무등록시장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