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1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지난해 구제역 파동 등을 겪으면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소득 역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비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
특히 한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료가격은 올해도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결국 사료가격의 상승과 가축가격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 실정임.
2006년 11월 이후 가격상승을 지속해 온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가격과 해상 운송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추가로 오를 전망이어서 축산농가의 경영 악순환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배합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납입금, 축산업자의 납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다.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사료수급조정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라. 기금은 사료 및 사료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8조의2(기금의 설치)
제18조의3(기금의 조성)
제18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제18조의5(기금의 용도)
제18조의6(목적 외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