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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기준 기간 중에 국가시책에 따라 간척 등 농지확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성된 농지의 경우 불가피하게 3년의 기준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농업인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 등 농지확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성된 농지로서 그 기간 중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켜 해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