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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인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 해당 담보농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실거래가격이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소유 농지가 소규모이면서 고령의 농업인인 경우에는 월 수급금액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의 평가기준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시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