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1996년 설립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지방문화발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의 확대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등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성 기능강화 및 투명성 확보, 효과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 중 문화예술회관(연주회, 연극, 무용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시설을 말한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나. 가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8조제2항).
다. 연합회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38조제3항).
라.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마.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문예회관 또는 연합회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문예회관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8항).
사. 연합회는 제4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