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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인삼거래의 중심지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인삼산업의 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9 · 인삼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