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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더라도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음.
이에 무허가 건축물을 10년 이상 점유하거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경감해 주고,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의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3호·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