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0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체제를 마련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제도 도입(안 제32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및 수행 상황 점검 제도 도입(안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 명령(안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안 제32조의9 신설)
1)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 확대(안 제59조)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정보를 작성ㆍ공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정통계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통합재정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통합재정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통계에 관한 대외 신인도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보조금 예산의 편성ㆍ교부 등)
제32조의3(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32조의4(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제32조의5(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수행 명령)
제32조의6(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32조의7(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2조의8(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제32조의10(이의신청)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