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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담배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 매년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2010년 기준 47.3% 로 여전히 OECD국가들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제를 도입하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5(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