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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의 상한이 1천7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각 연도의 최저생계비와 연동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을 설치하고, 매년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
나.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20%로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