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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토지보상금의 일시적 공급으로 인한 통화 유동성을 억제하고 주변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에 비해 유동성 제한의 불이익이 큼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대토보상의 경우에 만기가 5년인 채권 보상과 동일한 정도인 50%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기존에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규정이 없어 부득이 양도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토보상자가 선택적으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1항 및 부칙).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