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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권 등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던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하여 금전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7조의2(청문)
제25조(과태료)
제26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