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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사기록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는 공소제기 및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 해당 당사자의 형사상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과 달리 작성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문서의 경우보다 해당 당사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중대하다 할 것임.
이에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기록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문서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록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허위공문서작성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