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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발의 · 의원 외 29인 ·
현행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방법’ 부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적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기타 방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행위태양을 ‘교통로의 표지 기타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