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수급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인증된 지능형전력망 기기나 제품에 대한 자금지원 및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와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5조(인증)
제19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업무의 위탁)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