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적절한 세입재원의 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국고보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에도 재정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경우 동일한 부담비율이 적용되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있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간에도 부담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속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 부담비율에 일정률을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를 하는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경비부담의 비율 등)
제27조의2(지방재정정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