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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음식·특산물과 생태환경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일례로 프랑스 게랑드 지역은 세계최고의 소금으로 평가 받는 천일염과 람사르 국제습지보호협약의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청정 환경을 결합시킨 “천일염·생태 관광”으로 한 해 15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방문함과 더불어 게랑드 천일염의 전통과 가치를 홍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웰빙 음식으로 각광 받는 한식·특산물과 천혜의 생태환경을 상호 연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경우 한식·특산물 및 생태환경의 관광상품개발·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식·특산물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한식․생태관광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