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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구직급여의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는 현행대로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2명인 경우는 60%, 3명 이상인 경우는 7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6조(구직급여일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