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9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매년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지출되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과정에서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재산가치에 입각한 수용 및 보상 체계를 확립할 입법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규상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시가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지역요인·개별요인 등에 의한 격차율 보정만으로는 정당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지역별로 불균등한 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소급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보상평가의 단계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이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헌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