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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와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직무·조직·인사·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을 받도록 되어 있음.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각종 선거 및 정당사무 처리의 적정성이나 정책결정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어 그 직무의 중립과 공정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