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지역사회의 협력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함.
3) 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유형별로 지원의 내용을 보완함.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능력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정함.
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
1) 「청소년기본법」 및 이 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화함.
2) 현재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근거 법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각각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ㆍ군ㆍ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의 신고 절차 등을 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