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18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0인 ·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인체에 대한 유해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분사기나 최루탄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화학적 화상이나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불분명한 경찰장비의 사용은 집회해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청에 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장비의 안전성이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시위현장 등에서 분사기나 최루탄 등을 사용할 경우 위원회에 의해 안정성이 인정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분사기 등의 장비사용 시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되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찰장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