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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구조조정기금으로 인수한 자산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에 대한 인수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연장(안 법률 제9670호 부칙 제2조제1항)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구조조정기금이 인수한 자산을 원활하게 정리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용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보유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체계 변경(안 법률 제9670호 부칙 제2조제2항)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는 법인부실채권 등을 구조조정기금에서만 인수하도록 하되,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를 위한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계를 통해 법인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부실채권 등의 정리가 계속적으로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회계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