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8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하여 특수하다는 것은 화재 및 구조구급이라는 직무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인정받고 있음. 그에 따라 다른 직군 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와 다른 특수한 보건안전관리가 필요함.
이러한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소방공무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오늘날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직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2010년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50.35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평균기준 48.41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총점이 높게 나타남. 또한, 2009년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299명에게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것을 조사한 결과 27%의 소방공무원이 ‘처참한 시신을 목격한일’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재를 진압하는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13.3%는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과 예산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며, 정신건강 장애 예방과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서 등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하되,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방활동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 환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소방방재청장은 직업성질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