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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등록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등록 영업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의 등록)
제56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