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8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어촌은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연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소득 및 인구 감소 등 그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 경제의 중심인 어항(漁港)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음.
이러한 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어업 중심의 어항에서 관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의 소득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어항개발사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어항관광시설의 개발 등 관광어항으로의 개발에 필요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낙후된 어항을 관광·레저 기능을 가진 어항으로 개발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범위에 어항관광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우선개발 할 수 있도록 하며, 어항개발계획의 하나로 어항관광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의 범위에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어항관광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어항 지정권자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관광·레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라목 신설 및 제18조).
나. 어항개발계획의 하나로 어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항 지정권자는 관광어항을 지정한 때에는 어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관광어항의 개발을 다른 어항개발사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준용 등)
제49조(사업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