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 강화 등과 같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2030년 원유가격이 배럴당 200달러 예상)됨에 따라 주요 각국은 친환경적이며 신성장동력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전기자동차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나아가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적극 보급·확산하여 국내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를 에너지 효율화하고, 또한 ‘2015년에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까지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규 산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구축 등이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자동차 관련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및 제한에 대한 사항, 신규 주차장 건설시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료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